부평구와 계양구, 2023재개발 사전검토 공모지침 신청방법 미준수로 동일 구역내 다수 추진주체간 주민갈등 야기시켜

기사입력 2023.06.17 20:51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인천시2030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재개발사업 사전검토제안서 공모제라는 방법으로 정비예정구역을 선정하여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취지와 재개발사업의 타당성 높은 후보지를 7월 초 발표 할 예정이다.

     

    이에 관할구청은 시에 접수하기 전에 동일(또는 일부중복) 구역계에서 다수 추진주체가 있는 경우 입안권자인 관할 구청에서 조율정리 후 1곳만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재생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확인 후 유의하여 시에 추천하도록 지침 되어 있으나 부평구와 계양구의 공모지침 신청방법 미준수로 두 추진주체간의 다툼과 주민갈등을 야기 시키고 있다.

     

    부평구 십정동 동암중학교일대에  가칭)동암역 지역주택조합(89,037)(이하 지주택) 추진위원회가 아파트 계획신축 1,639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을 원활히 진행 하던 중 가칭)동암중서측 재개발(38,900) 추진위원회가 2023년 재개발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개발사업의 일부 중복 구역계에 2군데의 사업을 추진함에 양측과의 다툼이 일고 있다.

     

    계양구 효성동273-29번지일원의 효성구역에서도 같은 사업구역에 이미 2021년 8월 6일에 북인천세무서장으로 부터 고유번호증(213-82-68***)을 발급받고 사업을 추진해왔던 가칭)효성2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재개발 추진주체간 갈등, 다툼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또한 부평구에서도 가칭)동암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지난 20201230일에 북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고유번호 168-80-20***)을 발급받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십억원의 사업비가 추진되었다고 파악되었다.

     


    캡처1.JPG

    부평구 동암역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효성2동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북인천세무서장으로 부터 발급받은 고유 번호증(사진=동암역,효성2동 지역주택조합추진윈원회)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1042023년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를 시에서 발표하자, 토지등소유자 10%이상의 동의를 받아 가칭)동암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효성2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사업을 진행하는 구역의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가칭)동암중 서측 재개발 추진위원회와 효성동 재개발 단체가 공모에 참여했다.

     

    가칭)동암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35억원의 사업비를 지출하며, 토지매입 및 동의서를 49.5%를 확보한 상태이며, 재개발사업이 조합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 4분의3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절반을 지주택에서 동의를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 재개발 사업을 진행 할 수 없다면서 “가칭)동암중 서측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공모에 선정되면 시는 예산 낭비, 시간 낭비하는 꼴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모지침서상 중복 구역 내 다수추진주체는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됐건 지역주택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됐건 모두 다수추진주체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일부구역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제안한 가칭)동암중 서측 재개발 단체가 공모에 선정된다면 지역주택조합은 사업권박탈, 사업지연 및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과 행정소송, 위헌소송 등 행정기관을 상대로 끝까지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캡처2.JPG

     

    한편, 효성2동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편법을 사용하거나 우후죽순으로 공모제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재검토 하던지 동의율기준을 높여 서울시처럼 월단위로 접수하여 선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바뀌든지 해야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토로했다.

     

    KakaoTalk_20230618_104714921.jpg

    가칭) 효성2동 지역주택조합사무실 외관 (사진=인천건설신문 윤대영기자)

     

    반면, 재개발 공모참여 단체 관계자는 지난해 6월 개정된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반영하고 주거정비지수를 폐지, 주택접도율(40%50%), 과소필지(40%30%), 호수밀도(7050) 등의 재개발사업 지정요건이 완화로 2030인천광역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변경고시 됨에 따라 2023년 재개발 사전검토 제안 공모에 지침에 따라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여, 토지등소유자 10%이상의 동의를 받아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를 희망하여 접수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 “사업부지가 지주택과 일부 중복 되지만, 구에서 접수를 받아 줬으며 제안서 검토, 요건이 맞는지 확인하고 시에서는 일단 전부 시에 접수하라고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제안서 공모 공고 제2002-3592호에 따르면 주택법 지역주택사업을 진행하는 곳은 추천부서인 자치구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선정과정에서 고려됨과 정비의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 자치구 여건(노후저층주거지 현황, 주택수급계획, 진행 중인 구역 수 등), 구역의 정책적 요건과 함께 구별 안배 등을 고려하며, 시의 검증과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7월 초 공모결과가 고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최종 후보지 선정 이전에 이러한 지역주택조합과 재개발추진단체 간 심한 갈등과 다툼이 있는 구역에 대해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살펴봐야 하고, 선정위원회에서도 정확히 확인해야 할 것이다. 그 전에 부평구청과 계양구청에서 사전 조정, 통합절차를 거치지 않은 아쉬움이 남는다.

     

     

     

     

    backward top home